유한회사 노드오퍼스
[시행일: 2026년 04월 08일] | 버전: 3.0
유한회사 노드오퍼스(이하 '회사')는 돈독(Dondok)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회사가 수행하는 법규 준수 노력의 범위와, 회사·이용자·크리에이터 각각의 책임 범위를 안내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내는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함께 적용됩니다. 본 안내와 이용약관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이용약관이 우선합니다.
돈독은 크리에이터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콘텐츠 중개 플랫폼입니다. 유료 콘텐츠 거래에서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하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2조제4호 (통신판매중개의 정의), 제20조 제1항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지의무)
이에 따라 회사는 유료 콘텐츠의 거래에서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내에 표시합니다. 다만, 회사가 이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2 제1항 (미고지 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 배상 책임)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2 제2항 단서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 면책), 제20조의3 제2항 (대금을 지급받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보충적 이행 의무)
다만, 위 면책은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 또는 회사가 관련 법령 및 본 안내에서 정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합니다.
근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 제7조 (면책 조항의 금지)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의 취지를 존중하고, 불법 투자자문 행위를 구조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서비스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참고: 2024년 1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24년 8월 14일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채널 영업 금지,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진입·퇴출 규제 강화
양방향 채널 영업 금지의 법적 근거: 자본시장법 제101조 제1항은 유사투자자문업을 "개별성 없는 조언"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양방향 채널(1:1 채팅, 실시간 Q&A 등)을 통한 유료 자문은 "개별성 있는 조언"에 해당하여 투자자문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21.4.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
| 조치 항목 | 내용 | 법적 근거 및 목적 |
|---|---|---|
| 다이렉트 메시지(DM) 미탑재 | 이용자 간 1:1 비공개 메시지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101조 제1항 — 유사투자자문업은 "개별성 없는 조언"으로 한정. 양방향 채널을 통한 유료 영업은 투자자문업 등록 필요 (금융감독원 2024.7.22 유의사항 안내) |
| 유료 콘텐츠 댓글 정책 | 등록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유료 콘텐츠는 일방향 구조로 구독자 댓글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일반 크리에이터의 유료 콘텐츠에서는 구독자 댓글이 허용됩니다. | 자본시장법 제101조 제1항 ("개별성 없는 조언" 한정) + 제101조의3 제1호 (개별적인 투자 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능하다는 사항 표시 의무). 일반 크리에이터는 해당 규제 미적용 |
| 등록 자문사 자격 확인 | 유료 투자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려는 크리에이터에게 유사투자자문업 등록 증빙을 요구합니다. | 자본시장법 제101조 제1항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의무), 제449조 (미신고 시 과태료). 미등록 투자자문업 영위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제17조, 제445조 제1호) |
| 리딩방 유도 금지 및 모니터링 | 서비스 외부 유료 채널(텔레그램, 카카오톡 등)로의 유도 행위를 금지하고, 발견 시 즉시 제재합니다. | 자본시장법 제17조, 제445조 제1호 — 플랫폼 외부 유료 채널로의 유도는 이용자를 미등록 투자자문업에 노출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 |
|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 | 크리에이터가 손실보전·이익보장을 약속하거나, 허위 수익률을 게시하거나, 금융회사로 오인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자본시장법 제101조의2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손실보전 약속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제445조 제10호), 허위·과장 광고 시 1억원 이하 과태료 (제449조 제1항 제34호의3) |
| 가상자산 게시판 이용자 보호 | 가상자산 게시판에서 미신고 거래소 레퍼럴, 펌핑 유도, 지갑 주소 게시, 리딩방 유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즉시 삭제 및 계정 제재합니다. 돈독은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중개를 제공하지 않으며, 토론 공간만 제공합니다.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 — 제1항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제2항~제3항 시세조종, 제4항 부정거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 — 미신고 사업자 이용 알선은 불법에 해당할 수 있음) |
회사의 적극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개별 이용자가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자본시장법에 위반되는 행위(불법 투자자문, 허위 수익 인증, 시세 조종 목적 게시 등)를 하는 경우, 그 법적 책임은 해당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위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적극적 모니터링에도 불구하고 모든 위반 행위를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것에는 기술적 한계가 있습니다. 이용자가 불법 투자자문 행위를 발견한 경우 서비스 내 신고 기능 또는 금융감독원 유사투자자문 피해 신고센터(fss.or.kr)에 제보할 수 있습니다.
본 조항은 서비스 이용에 있어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회사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근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 제7조 (면책 조항의 금지)
회사는 건전한 금융 커뮤니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회사(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임시조치 요청을 접수하는 유일한 창구이며, 정보게재자에게 직접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임시조치 절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제1항
회사는 법령에 근거한 삭제등의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립니다. 법령에 근거한 삭제등의 요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근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제2항
회사는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임시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합니다.
근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제4항
임시조치를 받은 정보게재자는 임시조치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사에 재게시(접근 차단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재게시 신청을 접수한 경우 임시조치 기간(30일) 내에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 재게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 양측에 통지합니다.
회사가 위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경우,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제6항
위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내 게시판에서 이용자 간에 발생하는 의견 대립, 비방, 명예훼손, 개인정보 노출 등의 분쟁에 대해 회사는 분쟁의 당사자가 아니며, 분쟁의 내용에 대해 판단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용자 간 분쟁은 해당 당사자 간에 직접 해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적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관련 법령 또는 본 안내에서 정한 조치 의무(영업일 24시간 이내 신고 처리, 임시조치 등)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합니다.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1항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지의무), 제20조의2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 제20조의3 제2항 (대금을 지급받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보충적 이행 의무)
가. 후원의 법적 성격
후원(도네이션)은 이용자가 크리에이터에 대한 자발적 감사의 표시로 금전을 지급하는 행위로서, 콘텐츠 접근, 투자 조언, 1:1 상담 등 어떠한 반대급부도 수반하지 않습니다. 후원은 민법상 증여에 해당하며, 유료 콘텐츠 구독(투자조언의 대가)과는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별개의 거래입니다.
후원은 유료 콘텐츠 구독 계약상의 대가와 분리된 별개의 거래입니다. 자본시장법 제101조의2 제1항이 준용하는 제98조 제1항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을 수 없으며, 후원이 구독료를 대체하거나 보충하는 형태로 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거: 자본시장법 제101조의2 제1항 (제98조 제1항 준용 — 계약 외 추가 대가 수취 금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유사투자자문업 제도개선 및 감독방안(2021.4.)」 — 광고 수익이나 간헐적 시청자 후원과 같이 투자 조언에 대한 직접적 대가성이 없는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상에서 제외
나. 후원 기능의 설계 원칙
돈독의 후원 기능은 자본시장법 준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 후원금 환불
후원은 자발적 의사에 의한 증여이며,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대상인 재화등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제 완료 후 환불이 불가합니다.
라. 후원 한도 및 미성년자 보호
1회 후원 한도는 100만원, 1일 후원 한도는 500만원입니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후원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미성년자의 후원은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크리에이터의 후원 관련 금지행위
크리에이터는 후원과 관련하여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이용약관에 따른 이용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후원에 대가성이 인정될 경우 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자문업 규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 근거 없이 확실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크리에이터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자본시장법 제101조의2 제1항 (제98조 제1항 준용 — 계약 외 추가 대가 수취 금지), 제101조의2 제2항 (오인 유발 표시·광고 금지), 제101조의3 (필수 고지사항 — 개별 투자상담 불가, 원금 손실 가능성, 유사투자자문업자임을 명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 대법원 2014.5.16. 선고 2012다46644 판결 참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조 (후원금 운용·배당·수익보장 구조 방지)
바. 세무 처리
후원금은 크리에이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회사는 수수료 공제 후 정산 시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3.3%)를 이행합니다.
유료 콘텐츠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에 해당하며,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약철회 및 환불 정책을 적용합니다.
가. 청약철회 가능 조건
| 구분 | 환불 가능 조건 | 환불 불가 사유 |
|---|---|---|
| 구독형 콘텐츠 |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결제 확인 이메일)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이고, 유료 콘텐츠를 1건도 열람하지 않은 경우 전액 환불 | 7일 경과 또는 1건이라도 열람한 경우 (디지털콘텐츠 제공이 개시된 것에 해당) |
| 단건형 콘텐츠 |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이고, 콘텐츠를 열람하지 않은 경우 전액 환불 | 1회라도 열람한 경우 |
| 콘텐츠 하자 | 콘텐츠가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공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환불 가능 | - |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1항제1호 (7일 이내 청약철회), 제17조제2항제5호 (디지털콘텐츠 제공 개시 시 청약철회 제한), 제17조제3항 (표시·광고와 다른 경우 3개월/30일)
나. 미리보기 제공 (청약철회 제한에 대한 사전 조치)
디지털 콘텐츠의 열람은 전자상거래법상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 해당하여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회사는 이 제한이 이용자의 청약철회 권리 행사를 방해하지 않도록, 모든 유료 콘텐츠에 대해 결제 전 미리보기(본문 일부 공개)를 제공합니다.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6항 단서 — 디지털콘텐츠에 대해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청약철회 불가 사실의 표시'와 함께 '시험 사용 상품 제공 등의 방법'으로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함
회사가 위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자는 콘텐츠를 열람한 경우에도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2항 단서 —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호~제5호 사유에도 청약철회 가능
다. 환급 기한 및 지연이자
회사는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합니다.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이율(연 15%)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합니다.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18조제2항 (3영업일 이내 환급),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지연이자율 연 15%)
라. 환불 요청 방법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서면(이메일 포함)에 의한 청약철회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용자는 구독 기간 중 언제든지 구독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시 다음 결제일부터 자동 결제가 중단되며, 해지일까지의 잔여 구독 기간 동안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독 기간 중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크리에이터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자가 온라인으로 구독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지·해제·변경도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35조제3항 —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온라인으로 계약 체결을 하게 한 경우, 해지·해제·변경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구독형 콘텐츠는 이용자가 해지하지 않는 한 매월 자동으로 결제됩니다. 회사는 자동 결제 갱신일 7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갱신 예정 사실을 서비스 내 알림 또는 등록된 이메일로 통지합니다. 이용자는 갱신일 전까지 언제든지 서비스 내 '설정 > 구독 관리' 메뉴에서 구독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전자상거래법」 제1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라, 무료 체험 기간 종료 후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다음 의무를 이행합니다.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13조제6항 (자동갱신 등에 관한 고지 의무),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유료 전환 전 30일 이내 동의), 같은 법 제21조의6 (다크패턴 금지 — 숨은 갱신 유형).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1년 이내 영업정지.
크리에이터가 구독 기간 중 콘텐츠를 게시하지 않거나 활동을 중단하는 경우, 콘텐츠 공급 의무는 크리에이터에게 있으며 회사가 콘텐츠 제공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당한 주의 의무의 일환으로 다음 조치를 취합니다.
크리에이터에 대한 정산은 다음 원칙에 따릅니다. 상세 사항은 크리에이터 계약(별도)에 따릅니다.
회사는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AI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 활용 영역 | 내용 | 한계 및 면책 |
|---|---|---|
| 뉴스 카테고리 분류 | 외부 언론사 경제 뉴스를 AI(Gemini)로 자동 분류합니다. | AI에 의한 분류가 항상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류 오류로 인한 투자 판단 손실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 이미지 콘텐츠 검수 | 업로드 이미지의 유해성을 AI(OpenAI Moderation API)로 자동 검수합니다. | 자동 검수는 오탐(정상 이미지 차단) 또는 미탐(유해 이미지 미감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탐 시 이용자는 고객지원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위 AI 활용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직접 처리하지 않습니다. 뉴스 분류는 뉴스 원문 데이터만 처리하며, 이용자의 식별정보는 AI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AI 처리 과정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이용자와 결부되거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결정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미지 검수는 업로드된 이미지의 유해성만 분석하며, 이용자의 식별정보는 AI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분석 결과는 게시 허용 여부 판단에만 사용되며, 이용자 개인에 대한 프로파일링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AI 활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에 따른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거부·설명 요구 권리. 돈독의 현재 AI 활용은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으므로 해당하지 않음
회사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마케팅 활용 등 각 처리 목적에 대해 구분하여 동의를 받으며, 동의받은 목적과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공개하는 문서로서, 처리방침의 열람이 개별 동의를 갈음하지 않습니다.
각 문서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는 위 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목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이용 범위가 변경되는 경우,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의 추가 이용은 관련성, 예측가능성, 정보주체의 이익 침해 여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합니다.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 관련 범위를 넘는 목적 외 이용·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허용하는 근거와 절차에 따라 별도 동의를 받거나 법령상 요건을 충족한 후 처리합니다.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법적 근거), 제18조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주체 | 책임 있는 영역 | 책임 없는 영역 |
|---|---|---|
| 회사 (돈독) | 플랫폼 운영·보안, 법규 준수 노력, 결제 시스템 운영, 청약철회 시 법정 환급 기한 준수, 신고 접수 시 지체 없는 조치, 크리에이터 자격 확인 합리적 노력, 커뮤니티 모니터링, 통신판매중개자로서의 상당한 주의 의무 | 콘텐츠 정확성·투자 성과 보증, 이용자 투자 결과, 이용자 간 분쟁의 내용에 대한 판단 (단, 조치 의무 불이행 시 제외), 크리에이터 콘텐츠 품질·빈도 보증, 뉴스 원문 정확성 (단,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 제외) |
| 이용자 | 본인의 투자 판단 및 결과, 게시물 내용의 적법성 (명예훼손·저작권 침해 등), 타인의 권리 존중, 이용약관·법령 준수, 계정 보안 관리 | - |
| 크리에이터 | 콘텐츠의 정확성·적법성, 자본시장법 준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포함), 저작권 확보, 유사투자자문업 등록 유지 및 변경 통지 의무, 구독자에 대한 콘텐츠 제공 및 환불 의무, 손실보전·이익보장 약속 금지 | - |
관련 법령: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지의무·책임), 자본시장법 제101조, 제101조의2, 제101조의3 (유사투자자문업 규율),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신의성실의 원칙), 제7조 (면책 조항의 금지)
본 안내 또는 회사의 법규 준수 활동에 대해 문의가 있으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접수된 문의에 대해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내는 2026년 04월 08일부터 시행합니다.
본 안내는 관련 법령 개정, 서비스 변경 등에 따라 수정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비스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합니다.
이 안내에서 인용한 법령의 조문번호는 아래 시행일 기준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명 | 인용 조문 | 주요 내용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17조, 제98조제1항, 제101조, 제101조의2, 제101조의3, 제445조, 제449조 | 유사투자자문업 정의·신고 의무, 양방향 채널 영업 금지 (개별성 없는 조언 한정),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계약 외 추가 대가 수취 금지 포함), 준수사항, 벌칙 |
| 같은 법 시행령 | 제102조 | 유사투자자문업의 구체적 범위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조제4호, 제13조제6항,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1조의6, 제35조제3항 | 통신판매중개 정의, 자동갱신 고지의무, 청약철회, 환급 기한, 통신판매중개자 고지의무·책임, 보충적 이행 의무, 다크패턴 금지, 온라인 해지 보장 |
| 같은 법 시행령 | 제20조의2, 제21조의3 | 유료 전환 전 30일 이내 동의, 지연이자율(연 15%)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44조의2 | 정보의 삭제요청, 임시조치(30일), 재게시 신청, 조치 시 배상책임 감면 |
| 개인정보 보호법 | 제6조, 제15조, 제18조, 제37조의2 |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인정보 수집·이용 근거, 목적 외 이용 제한, 자동화된 결정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제6조, 제7조 | 신의성실의 원칙 (공정을 잃은 약관 무효), 면책 조항의 금지 |
| 민법 | 제750조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허위·무근거 정보 제공 시 책임) |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제1조 | 유사수신행위 규제 목적 (후원금 운용·배당·수익보장 구조 방지) |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10조 | 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 (제1항 미공개중요정보, 제2항~제3항 시세조종, 제4항 부정거래) |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7조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 |